총선을 앞두고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강삼재시계」사건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선거를 의식해 시계를 배포했다는 가능성은 찾을 수 없고,야당의 정치선전용이라는 의혹만 남았기 때문이다.
시계배포사실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유모씨(45)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않는다.
신한국당에 따르면 유씨는 이를 폭로하기전 신한국당 회원구지구당사무실에 전화로 「삼재시계」를 갖고 있음을 알렸고 그 후에는 지구당사무실을 찾아와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깨끗한 선거를 위해 집권당 사무총장의 금품선거를 고발했다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순수성에 의심이 간다.
그리고 또 유씨가 자신에게 시계를 주었다는 50대 아주머니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선관위조사에서 이 아주머니를 전부터 잘 알고 있으며,신한국당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어 배후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특히 강총장과 이번 총선에서 맞붙을 모 야당후보와의 친분관계도 의심가는 부분이다.유씨는 자신을 모 야당지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두사람이 친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더욱이 회원선관위가 신한국당으로 부터 시계 수령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는 배포된 시계 90개중 대부분이 중·고교생 졸업선물과 결혼예물로 전달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신한국당의 주장에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확한 것은 선관위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이번 파문은 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선전에 여당후보가 걸려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총장이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20억원 정치자금 수수설을 밝혔으므로 흑색선전등의 정치공세를 받아야 한다면 달리 할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혹제기 하나만으로 각당이 사퇴촉구등의 흠집내기에만 급급한다면 그러한 그릇된 관행의 정치풍토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우선터뜨려 놓고 보자는 식의 정치공세는 이제 지양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선거를 의식해 시계를 배포했다는 가능성은 찾을 수 없고,야당의 정치선전용이라는 의혹만 남았기 때문이다.
시계배포사실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유모씨(45)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않는다.
신한국당에 따르면 유씨는 이를 폭로하기전 신한국당 회원구지구당사무실에 전화로 「삼재시계」를 갖고 있음을 알렸고 그 후에는 지구당사무실을 찾아와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깨끗한 선거를 위해 집권당 사무총장의 금품선거를 고발했다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순수성에 의심이 간다.
그리고 또 유씨가 자신에게 시계를 주었다는 50대 아주머니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선관위조사에서 이 아주머니를 전부터 잘 알고 있으며,신한국당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어 배후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특히 강총장과 이번 총선에서 맞붙을 모 야당후보와의 친분관계도 의심가는 부분이다.유씨는 자신을 모 야당지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두사람이 친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더욱이 회원선관위가 신한국당으로 부터 시계 수령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는 배포된 시계 90개중 대부분이 중·고교생 졸업선물과 결혼예물로 전달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신한국당의 주장에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확한 것은 선관위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이번 파문은 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선전에 여당후보가 걸려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총장이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20억원 정치자금 수수설을 밝혔으므로 흑색선전등의 정치공세를 받아야 한다면 달리 할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혹제기 하나만으로 각당이 사퇴촉구등의 흠집내기에만 급급한다면 그러한 그릇된 관행의 정치풍토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우선터뜨려 놓고 보자는 식의 정치공세는 이제 지양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1996-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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