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금지협약」 의결/각의/국회비준 거쳐 연내 가입 방침

「화학무기 금지협약」 의결/각의/국회비준 거쳐 연내 가입 방침

입력 1996-03-13 00:00
수정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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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비준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연내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 조약에 가입하면 화학무기 개발·생산 등이 전면 금지됨은 물론 화학무기의 위치,총량,재고 내역및 폐기계획,화학무기 생산시설과 폐기계획등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신고해야 한다.<관련기사 8면>

또 화학무기 개발·생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과 관련시설도 신고하고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OPCW는 협약당사국 요청에 따라 상대 당사국의 화학무기 개발·생산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강제사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특정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을 규제하게 된다.

정부는 15대 국회가 구성되면 비준안 동의절차를 거쳐 이 협약에 정식가입하고 화학무기를 대량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서도 조속한 가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1996-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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