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난 심각”/방북 WCC 박경서 국장 회견

“북 식량난 심각”/방북 WCC 박경서 국장 회견

입력 1996-03-12 00:00
수정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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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곡 등 하루 3백50g 배급”

이 달 초 북한의 홍수피해 실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담당 국장 박경서 박사(57)는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으로 80년대 말의 절반인 하루 3백50g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으며 그것도 잡곡·옥수수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박박사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각국 교회대표 4명으로 구성된 수재시찰단의 단장 자격으로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황해북도 은파군·인산군·평산군 등지를 돌아보았다.

그는 지난 해 수재로 북한 전체 군 단위 2백10여개 가운데 1백45개 가량이 피해를 입었으며 3만정보가 유실됐고,이 가운데 1만정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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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무원 산하 각 부처에서 인력을 차출해 구성한 「큰 물 복구대책위원회」가 구호식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으며,워낙 사태가 심각해 일각에서 우려하듯 군량미로 전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김태균 기자>

1996-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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