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난 심각”/방북 WCC 박경서 국장 회견

“북 식량난 심각”/방북 WCC 박경서 국장 회견

입력 1996-03-12 00:00
수정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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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곡 등 하루 3백50g 배급”

이 달 초 북한의 홍수피해 실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담당 국장 박경서 박사(57)는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으로 80년대 말의 절반인 하루 3백50g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으며 그것도 잡곡·옥수수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박박사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각국 교회대표 4명으로 구성된 수재시찰단의 단장 자격으로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황해북도 은파군·인산군·평산군 등지를 돌아보았다.

그는 지난 해 수재로 북한 전체 군 단위 2백10여개 가운데 1백45개 가량이 피해를 입었으며 3만정보가 유실됐고,이 가운데 1만정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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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무원 산하 각 부처에서 인력을 차출해 구성한 「큰 물 복구대책위원회」가 구호식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으며,워낙 사태가 심각해 일각에서 우려하듯 군량미로 전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김태균 기자>

1996-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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