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이 재판을 정치선전장화 기소유예뒤 재범 발견… 재수사 당연”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은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중인 12일 하오 기자들과 만났다.
다음은 이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검찰이 공판진행 도중 법정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검찰측 주장을 피력하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변호인단이 모두진술의 기회를 빌려 검찰의 공소사실을 호도하고 책자로 만들어 장외에 배포하는데 대해 김상희부장검사가 법정에서 반론한 내용을 기자들이 잘못 알아 들었을까봐 내가 다시 설명하는 것 뿐이다.
변호인단 주장에 검찰이 이전에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수사 재기한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데.
▲누차 얘기한 것처럼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12·12사건의 경우,그 사건만으로는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그 뒤 재범사실이 발견돼 어쩔 수 없었다.
5·18사건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국민들이 수사를 재기하라고 하는데….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5·18진압과정을 폭동의 일환으로 본 것도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비난하는데.
▲진압이라는 것은 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변호인단의 주장과 검찰의 입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변호인단은 이 수사가 정치적 배경에서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삼은 수사인 것처럼 말하지만 검찰은 「합법성」이라는 포장하에 이뤄진 위법행위를 기소한 것이다.
12·12사건 기소는 군의 일부 간부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군권 찬탈을 감행한 불법행위를 소추한 것이다.5·18진압행위 또한 당시 진압행위 자체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시국상황을 악용해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를 소추한 것이다.변호인단의 주장은 한마디로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다.<박은호 기자>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은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중인 12일 하오 기자들과 만났다.
다음은 이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검찰이 공판진행 도중 법정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검찰측 주장을 피력하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변호인단이 모두진술의 기회를 빌려 검찰의 공소사실을 호도하고 책자로 만들어 장외에 배포하는데 대해 김상희부장검사가 법정에서 반론한 내용을 기자들이 잘못 알아 들었을까봐 내가 다시 설명하는 것 뿐이다.
변호인단 주장에 검찰이 이전에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수사 재기한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데.
▲누차 얘기한 것처럼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12·12사건의 경우,그 사건만으로는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그 뒤 재범사실이 발견돼 어쩔 수 없었다.
5·18사건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국민들이 수사를 재기하라고 하는데….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5·18진압과정을 폭동의 일환으로 본 것도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비난하는데.
▲진압이라는 것은 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변호인단의 주장과 검찰의 입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변호인단은 이 수사가 정치적 배경에서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삼은 수사인 것처럼 말하지만 검찰은 「합법성」이라는 포장하에 이뤄진 위법행위를 기소한 것이다.
12·12사건 기소는 군의 일부 간부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군권 찬탈을 감행한 불법행위를 소추한 것이다.5·18진압행위 또한 당시 진압행위 자체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시국상황을 악용해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를 소추한 것이다.변호인단의 주장은 한마디로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6-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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