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토초세 부당”/대법/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제2롯데 토초세 부당”/대법/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입력 1996-03-11 00:00
수정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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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로 착공못한 사실 인정

서울 잠실의 제2 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부과됐던 2백18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0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계열 3개사가 서울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롯데는 제2롯데월드 부지와 관련,지난 93년 11월 대법원에서 1백28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이어 토초세 부분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땅을 취득한 후 제2롯데월드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관계 법령의 각종 제한과 행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제2롯데월드 부지는 토초세법의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88년 1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초세 부과기준일인 90년 12월30일까지 착공하지 못해,잠실세무서로부터 토초세를 부과받자 지난 92년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6-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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