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급식소 가스사용 신고해야/통산부,가스안전 관리법 대폭 강화
전철과 지하보도·지하차도 등에서 도로 굴착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및 판매자들은 가스 사용시설의 가스누설과 가스용품의 안전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등 가스충전 및 가스공급업자들의 안전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10일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 관련 3개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1천t 이상의 LPG 저장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은 5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해야 하고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 급식소도 LPG 사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호텔·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월간 사용량이 1천㎥ 이상인 가스사용시설도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가스충전,가스판매업자들에 대해 가스공급때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제작,배포토록의무화하고 LPG 저장소의 설치 허가대상을 종전의 저장능력 3t 이상에서 5t 이상으로 바꿨다.또 염화수소와 불화수소 등 5종의 가스를 독성가스로 분류,관리토록 하고 이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사람은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다.
전철과 지하보도·지하차도 등에서 도로 굴착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및 판매자들은 가스 사용시설의 가스누설과 가스용품의 안전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등 가스충전 및 가스공급업자들의 안전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10일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 관련 3개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1천t 이상의 LPG 저장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은 5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해야 하고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 급식소도 LPG 사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호텔·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월간 사용량이 1천㎥ 이상인 가스사용시설도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가스충전,가스판매업자들에 대해 가스공급때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제작,배포토록의무화하고 LPG 저장소의 설치 허가대상을 종전의 저장능력 3t 이상에서 5t 이상으로 바꿨다.또 염화수소와 불화수소 등 5종의 가스를 독성가스로 분류,관리토록 하고 이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사람은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다.
1996-03-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