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 허용해야”/금지규정 풀어 자율활동 활성화지원 바람직
「21세기를 맞는 한국시민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정무1장관실과 한국시민운동단체협의회 주최로 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적 사회창출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강문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민주화 시대의 한국사회는 시장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함께 그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는 3영역에 의해 운영 지탱된다.그것은 권력의 소유자인 정부와 경제적 힘의 소유자인 기업,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을 결집하여 다른 두 영역이 등한시하거나 개의치않는 시민의 사회적 필요사항 내지는 결핍사항을 도출해 내는 민간시민사회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이 3영역 조직은 서로 의존 내지는 보완하고,때로는 대립하는 사회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배제한다면 진정한 민주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단체의 활성화를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법들을 개폐해야 한다.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다.
이 법이 성립할 당시에는 난잡한 혹은 강제성 기부금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오늘날 이 법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재원이 없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일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자율적 민간단체들은 그 활동의 공공성에 비추어 합당한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등록단체 혹은 미등록단체를 불문하고 조세감면 혜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관변단체들은 배타적인 혜택을 받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
또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지 않는 재정지원 방안으로 프로젝트별 재정지원을 확대하고,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우편요금보조금제 등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나 행정과정은 민간단체나 시민의 정당한 참여와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정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터 시·군에 이르는 행정말단까지 구성되어 있는 각종 민간 자문기구들은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구를 좀 더 활용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주요현안을 함께 협의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관민협력 증진을 위한 유일한 모델로 생각한다.
「정보공개법」이 무산위기에 처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기존의 정보공개관련 법 체계는 개인은 물론 단체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사회활동을 위한 원활한 정보수집과 이에 바탕한 단체의 활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효과적인 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연구시설의 접근기회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21세기를 맞는 한국시민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정무1장관실과 한국시민운동단체협의회 주최로 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적 사회창출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강문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민주화 시대의 한국사회는 시장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함께 그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는 3영역에 의해 운영 지탱된다.그것은 권력의 소유자인 정부와 경제적 힘의 소유자인 기업,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을 결집하여 다른 두 영역이 등한시하거나 개의치않는 시민의 사회적 필요사항 내지는 결핍사항을 도출해 내는 민간시민사회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이 3영역 조직은 서로 의존 내지는 보완하고,때로는 대립하는 사회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배제한다면 진정한 민주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단체의 활성화를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법들을 개폐해야 한다.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다.
이 법이 성립할 당시에는 난잡한 혹은 강제성 기부금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오늘날 이 법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재원이 없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일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자율적 민간단체들은 그 활동의 공공성에 비추어 합당한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등록단체 혹은 미등록단체를 불문하고 조세감면 혜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관변단체들은 배타적인 혜택을 받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
또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지 않는 재정지원 방안으로 프로젝트별 재정지원을 확대하고,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우편요금보조금제 등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나 행정과정은 민간단체나 시민의 정당한 참여와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정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터 시·군에 이르는 행정말단까지 구성되어 있는 각종 민간 자문기구들은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구를 좀 더 활용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주요현안을 함께 협의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관민협력 증진을 위한 유일한 모델로 생각한다.
「정보공개법」이 무산위기에 처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기존의 정보공개관련 법 체계는 개인은 물론 단체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사회활동을 위한 원활한 정보수집과 이에 바탕한 단체의 활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효과적인 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연구시설의 접근기회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1996-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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