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표 50.6%” 여성계 요구 봇물/공약주문 내용을 보면…

“여성표 50.6%” 여성계 요구 봇물/공약주문 내용을 보면…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6-03-08 00:00
수정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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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제2장관실 여성부로 승격/채용·승진·직업교육때 30% 할당/백50명이상 사업장 탁아소 설치

오는 4·11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 여성단체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여성계의 강도높은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번 총선을 맞이한 정당들은 어느때보다 여성유권자를 의식하고 있다.전체유권자중 여성이 50·6%로 남성보다 숫적으로 많은 탓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여성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의 의사와는 별도로 투표한다는 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당은 여성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여는등 여성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짜내느라 골몰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항목별로 나누어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하라고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다.

여성계의 요구사항 제1항은 정무제2장관실을 여성부로 승격하는 것.정무제2장관실이 지원부서가 아닌 집행부서로 바뀌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성계는 주장한다.

다음은 여성할당제의 실시.사회진출하는 여성이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히 젊은 여성층은 입사·승진·직업교육 등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요구한다.여성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는 할당비율은 30%.이는 대학을 졸업하는 남녀비율이 7대3인 현실을 감안한 수치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표 이연숙)는 정당에서 여성할당제를 먼저 시행,여성당원의 수에 비례해 대표자리수를 늘리고 다음 지자제선거등에 여성공천을 30∼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여성공무원수를 늘리고 이를 위해서는 7∼9급공무원 채용시 군복무가산제를 폐지하고 세무·경찰대학등 공무원양성대학의 성별분리모집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취업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제근무자(파트타이머)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여성계는 주장한다.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특별법」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비정규직을 저임금·고용확대의 상징등으로 별도관리하지 말고 정규직과 같이 취급해 고용보험법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밖에최근 의부의 딸 성폭행사건에서 의부를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강간법을 적용한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요구 목소리도 높다.친족범위를 확대하고 직장내 성폭행규정에 상사뿐 아니라 동료나 부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의 주장.

구정고여학생 집단자퇴를 계기로 남녀공학의 남녀내신분리제 완전통합을 요구하는 소리도 있다.여성노동자 3백인이상 사업장에만 탁아소를 설립하도록 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개정,남녀노동자 합해 1백50명이상일 때 설립하도록 하고 탁아소설립이 불가능한 조건일 때는 반드시 보육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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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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