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각서 피해 투자자 6개사 상대 새달 소송

투신각서 피해 투자자 6개사 상대 새달 소송

입력 1996-03-07 00:00
수정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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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의 수익률 보장각서 등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 1천2백명이 다음달초 서울 시내 3개 투신사와 한일투신,제일투신,한남투신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해온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6일 지난 1월11일부터 2월10일까지 한달동안 접수한 1천4백40건 중 각서나 팸플릿,녹취 등 증거물이 확보된 1천2백건에 대해 원금 손해액과 보장 수익금 등 약 2백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6-03-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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