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방식 확정 배경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방식 확정 배경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6-03-07 00:00
수정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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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 전문업체 통신진출 길터/재벌기업 독점 억제… 중소기업 참여 배려/자금조달 방식·도덕성 평가… 뒷거래 방지

정통부가 6일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꿔 PCS사업권을 4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개씩 안배키로 한 것은 재벌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자는 의도로 풀이 된다.

기존의 PCS사업자 허가방식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는 출연금으로 심사하되 동일한 출연금을 제시하는 경우 추첨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심사방법대로라면 신규 사업자가 추첨으로 결정됨으로써 능력이 모자라는 업체도 행운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었다.또한 자금과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풍부한 삼성·현대·LG·대우등 이른바 「빅4」가 PCS사업권을 독점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석채 정통부장관도 이날 사업자선정방식 변경과 관련해 통신정책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안에서 수립·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 했다.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 재벌의경제력 집중을 막아 견실한 전문업체들에도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에 사업자선정방식이 바뀜에 따라 우선 삼성·현대·LG·대우는 단 한장의 PCS사업권을 놓고 한판싸움을 벌이게 됐다.그러나 이들이 지분합작을 통해 컨소시엄형태로 PCS사업권을 취득할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통신장비 비제조업체인 중견기업들에 배정될 PCS사업권은 효성·데이콤·금호·한솔등 4개 업체간의 쟁탈전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PCS사업권 1장을 거머쥔 것으로 여겨왔던 한국통신으로서도 이번 선정방식이 변경됨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이장관은 한국통신에 PCS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경영혁신과 함께 자회사를 세워 다른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한국통신이라고 해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업권을 준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하다.

한편 이번에 바뀐 사업자선정방식 가운데에는 참여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과 기업의 도덕성에대해서도 평가한다는 항목이 추가 됨으로써 지금까지 기업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둘러싸고 벌여왔던 「뒷거래」에도 쐐기를 박고 있다.<박건승 기자>
1996-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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