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덕씨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5일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고 밀입북을 기도한 귀순자 김형덕씨(22)를 국가보안법,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4일 미화 1만4천달러를 갖고 인천항에서 중국국적 화물선 「후아홍」호를 타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려다 붙잡혔다.<박은호 기자>
김씨는 지난달 4일 미화 1만4천달러를 갖고 인천항에서 중국국적 화물선 「후아홍」호를 타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려다 붙잡혔다.<박은호 기자>
1996-03-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