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개 농산물 농약허용치 강화/항생제 등 80여종 잔류기준 신설/허용기준 초과땐 전량수거·폐기
오는 9월부터 광어와 민물장어 등 어류의 잔류 항생물질도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식품공전을 「잔류농약 및 항균물질의 검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농약 및 항생·항균제 사용이 늘어나는데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맞춰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쌀의 DDT 잔류허용치를 종전의 0.2㎛에서 0.1㎛으로 낮추는 등 1백67개 농산물에 대한 44종의 농약 잔류기준을 국제식품규격(코덱스·CODEX)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사과와 배 등에 0.5㎛ 이내의 트리아디메놀을 허용하는 등 31종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했다.
이로써 농산물의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진 농약은 1백12종에서 1백43종으로 늘어났다.코덱스는 1백59종을 규제하고 있다.
식육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0.1㎛ 이내에서 허용하는 아세페이트 등 52종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신설됐다.기준을 정한 농약이 17개에서 69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쇠고기,돼지고기,칠면조고기 등에 대해서는 겐타마이신 검출허용치를 0.1㎛ 이하로 정한 것을 비롯,아목시실린·이소메타디움·플루벤다졸 등 4종의 항균물질 잔류기준도 신설했다.식육에 허용기준치가 설정된 항생·항균제는 모두 44종으로 늘어났다.
광어 등 가두리 양식업자 등이 사료에 항생·항균제를 섞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어류 및 바닷가재에 많이 쓰이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잔류허용 기준(0.1㎛ 이하)도 새로 정했다.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수축산물은 관련법에 따라 수서 도는 폐기처분된다.<조명환 기자>
오는 9월부터 광어와 민물장어 등 어류의 잔류 항생물질도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식품공전을 「잔류농약 및 항균물질의 검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농약 및 항생·항균제 사용이 늘어나는데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맞춰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쌀의 DDT 잔류허용치를 종전의 0.2㎛에서 0.1㎛으로 낮추는 등 1백67개 농산물에 대한 44종의 농약 잔류기준을 국제식품규격(코덱스·CODEX)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사과와 배 등에 0.5㎛ 이내의 트리아디메놀을 허용하는 등 31종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했다.
이로써 농산물의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진 농약은 1백12종에서 1백43종으로 늘어났다.코덱스는 1백59종을 규제하고 있다.
식육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0.1㎛ 이내에서 허용하는 아세페이트 등 52종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신설됐다.기준을 정한 농약이 17개에서 69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쇠고기,돼지고기,칠면조고기 등에 대해서는 겐타마이신 검출허용치를 0.1㎛ 이하로 정한 것을 비롯,아목시실린·이소메타디움·플루벤다졸 등 4종의 항균물질 잔류기준도 신설했다.식육에 허용기준치가 설정된 항생·항균제는 모두 44종으로 늘어났다.
광어 등 가두리 양식업자 등이 사료에 항생·항균제를 섞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어류 및 바닷가재에 많이 쓰이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잔류허용 기준(0.1㎛ 이하)도 새로 정했다.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수축산물은 관련법에 따라 수서 도는 폐기처분된다.<조명환 기자>
1996-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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