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에 판매량 할당/공정위,보배에 시정령

도매상에 판매량 할당/공정위,보배에 시정령

입력 1996-03-02 00:00
수정 199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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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판매량 할당공정위,보배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주)보배에 대해 부당고객유인 및 판매목표 강제부과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거래약정서의 관련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보배는 전북지역 23개 종합주류도매상이 지난해 9월 공급받은 경월의 그린소주 1만여상자 중 6천여상자를 수거,반품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전북도내 주류도매상에 자사제품 취급비율을 80∼1백% 범위내에서 설정,이행각서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고,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6-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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