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경근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손모씨(35·대구시 동구 신천1동)의 예금계좌에서 1억90만원을 폰뱅킹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김모씨(47·사채알선업·부산시 사하구 신평동)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손씨에게 사채를 알선해준다며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구은행 서대구지점에 통장을 개설,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사채업자에게 현금 1억원을 이 통장에 입금시키게 한뒤 폰뱅킹을 이용,손씨가 찾기전 자신들의 통장으로 다시 이채해 인출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15일 손씨에게 사채를 알선해준다며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구은행 서대구지점에 통장을 개설,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사채업자에게 현금 1억원을 이 통장에 입금시키게 한뒤 폰뱅킹을 이용,손씨가 찾기전 자신들의 통장으로 다시 이채해 인출한 혐의다.
1996-0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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