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동물 사냥·판매 규제/중,사전허가 의무화

수생동물 사냥·판매 규제/중,사전허가 의무화

입력 1996-02-29 00:00
수정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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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AFP 연합】 중국은 수생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육·전시용으로 이들 동물을 사냥,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새규정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농업부는 이들 동물을 그같은 목적을 위해 사냥·판매·구입하는 일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방 및 중앙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통고문을 발표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제1급 국가보호 대상동물은 수생동물 보호에 책임이 있는 중앙부서의 허가에 의해서만 잡을수 있고 제2급 보호대상은 성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 보도는 연구·사육·전시에 관한 현재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멸종위기 동물보호에 관한 현규정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0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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