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증권」 7월부터 전산매매/활성화 돕게

「장외증권」 7월부터 전산매매/활성화 돕게

입력 1996-02-29 00:00
수정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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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사 통해 경쟁거래로 전환/등록전 취득 중기주식 차익 비과세

오는 7월부터 장외등록주식 및 채권거래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매매할 수 있게 된다.

장외등록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장외등록 기업의 주식분산 의무는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주식장외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해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올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장외주식의 거래방식을 현재의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장외주식 및 채권의 매매중개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를 증권업협회 자회사 형태로 설립,자동매매 체결시스템(KOSDAQ)을 구축한 뒤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장외주가지수도 개발,리얼타임으로 공시한다.

경쟁매매는 상장주식처럼 사고 파는 사람이 낸 주문에 따라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거래가 손쉬워진다.

또 장외등록주식의 경우 현재는 장외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장외등록이전에 취득한 주식도 공모·입찰이나 중개회사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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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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