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증권」 7월부터 전산매매/활성화 돕게

「장외증권」 7월부터 전산매매/활성화 돕게

입력 1996-02-29 00:00
수정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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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사 통해 경쟁거래로 전환/등록전 취득 중기주식 차익 비과세

오는 7월부터 장외등록주식 및 채권거래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매매할 수 있게 된다.

장외등록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장외등록 기업의 주식분산 의무는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주식장외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해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올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장외주식의 거래방식을 현재의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장외주식 및 채권의 매매중개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를 증권업협회 자회사 형태로 설립,자동매매 체결시스템(KOSDAQ)을 구축한 뒤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장외주가지수도 개발,리얼타임으로 공시한다.

경쟁매매는 상장주식처럼 사고 파는 사람이 낸 주문에 따라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거래가 손쉬워진다.

또 장외등록주식의 경우 현재는 장외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장외등록이전에 취득한 주식도 공모·입찰이나 중개회사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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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장외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투신사의 국내 주식형펀드에 장외주식 편입을 확대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장외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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