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자금에 강제 예탁 국민 재산권 침해”

“국민연금 재정자금에 강제 예탁 국민 재산권 침해”

입력 1996-02-28 00:00
수정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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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서울지법 민사 제30단독 정무원판사는 27일 시민단체인 「참여 민주사회 시민연대」가 낸 공공자금 관리기금법과 국민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제5조 1항과 2항은 국민연금기금을 일방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규정,가입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재정자금에 강제 예탁토록 해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 입법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이는 연금의 수익을 최대한 올리도록 규정한 국민연금기금법 제83조 2항과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위헌제청 신청은 지난 94년 12월5일 김선웅씨(32·서울 서초구 서초4동)등 2명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 소속인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은 법률상 일종의 신탁재산으로서,연금 가입자는 수탁자인 정부에 대하여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는 부채인 연기금을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재정자금으로 방만하게 사용,국민의 재산권과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박상렬 기자>

1996-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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