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종합병원」도 안돼
의료기관이 진료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리닉」이나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광주광역시 차산부인과 원장 차모씨(40)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기관이 의원이나 병원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명칭표기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따라서 「클리닉」,「종합병원」의 명칭을 쓰는 의료기관은 의원이나 병원으로 표기를 바꿔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원 또는 병원이라는 명칭과 함께 「남성클리닉」 「불임클리닉」등의 표기를 병기하는 것도 과장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29조는 「의료기관의 종별(의원 또는 병원)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씨는 지난달 「불임클리닉」이라는 간판을 걸었다가 구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복지부에 질의서신을 보냈다.<조명환 기자>
의료기관이 진료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리닉」이나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광주광역시 차산부인과 원장 차모씨(40)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기관이 의원이나 병원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명칭표기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따라서 「클리닉」,「종합병원」의 명칭을 쓰는 의료기관은 의원이나 병원으로 표기를 바꿔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원 또는 병원이라는 명칭과 함께 「남성클리닉」 「불임클리닉」등의 표기를 병기하는 것도 과장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29조는 「의료기관의 종별(의원 또는 병원)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씨는 지난달 「불임클리닉」이라는 간판을 걸었다가 구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복지부에 질의서신을 보냈다.<조명환 기자>
1996-02-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