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옥살이 주부 항소심서 무죄 판결

7개월 옥살이 주부 항소심서 무죄 판결

입력 1996-02-28 00:00
수정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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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절도전과가 있는 30대 주부가 상습절도범으로 구속,2백29일만에 무죄로 풀려났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27일 의류가게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모 피고인(31·여·경남 울산시 남구 부곡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상습절도)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6-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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