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특혜청탁 안해 정치자금” 주장/검찰,“2천2백억은 뇌물”/전씨 “88총선때 등 8백80억 뿌린 건 사실”/안현태씨 등 5명 함께 출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첫 공판이 26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재판부 인정신문과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전피고인을 비롯,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현태 전 경호실장,성용욱 전 국세청장,정호용 의원과 불구속 기소된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안무혁 전 안기부장 등 5명도 출정했다.
전피고인은 김성호 서울지검 특수3부장의 직접신문을 통해 비자금 7천억원 중 2천2백59억5천만원은 뇌물이라고 추궁하자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시기와 액수 등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고,기업인들이 특혜를 청탁한 적도 없다』며 『따라서 이는 통치자금 또는 정치자금이었지 뇌물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88년 총선 지원 명목으로 2백30억원,89년말 백담사로 가기 전에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 로비자금으로 1백50억원,90년이후 92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총선 지원과 정치재개 목적으로 친인척 및 측근에게 5백억원 등 모두 8백80억원을 뿌린 것은 사실인가』라는 신문에 『로비자금은 아니지만 액수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전피고인은 그러나 정치권과 친인척 등에게 준 비자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는게 좋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현재 보유한 비자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최선을 다해 진술했고,검찰도 야무지게 조사했기 때문에 은닉 자금은 없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전피고인은 『지난 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의 상한선이 3백억원이었는데도 서울에서만 4백억원이 넘는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에는 정치자금 모금이 관행이었다고 강변했다.
안현태 피고인은 전피고인이 13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87년 8월 기업체 별로 10억∼30억원씩 대선자금을 모금하도록 자신과 이원조 은행감독원장,사공일 재무부장관,성용욱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오 10시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약 40초간 사진 취재를 허용한 뒤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직접신문에 들어갔다.낮 12시7분까지 공판을 진행한 뒤 하오 2시30분에 속개,5시쯤 공판을 마쳤다.
◎2차공판 4월15일
2차 공판은 4월15일 상오 10시에 열린다.<황진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첫 공판이 26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재판부 인정신문과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전피고인을 비롯,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현태 전 경호실장,성용욱 전 국세청장,정호용 의원과 불구속 기소된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안무혁 전 안기부장 등 5명도 출정했다.
전피고인은 김성호 서울지검 특수3부장의 직접신문을 통해 비자금 7천억원 중 2천2백59억5천만원은 뇌물이라고 추궁하자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시기와 액수 등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고,기업인들이 특혜를 청탁한 적도 없다』며 『따라서 이는 통치자금 또는 정치자금이었지 뇌물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88년 총선 지원 명목으로 2백30억원,89년말 백담사로 가기 전에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 로비자금으로 1백50억원,90년이후 92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총선 지원과 정치재개 목적으로 친인척 및 측근에게 5백억원 등 모두 8백80억원을 뿌린 것은 사실인가』라는 신문에 『로비자금은 아니지만 액수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전피고인은 그러나 정치권과 친인척 등에게 준 비자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는게 좋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현재 보유한 비자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최선을 다해 진술했고,검찰도 야무지게 조사했기 때문에 은닉 자금은 없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전피고인은 『지난 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의 상한선이 3백억원이었는데도 서울에서만 4백억원이 넘는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에는 정치자금 모금이 관행이었다고 강변했다.
안현태 피고인은 전피고인이 13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87년 8월 기업체 별로 10억∼30억원씩 대선자금을 모금하도록 자신과 이원조 은행감독원장,사공일 재무부장관,성용욱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오 10시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약 40초간 사진 취재를 허용한 뒤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직접신문에 들어갔다.낮 12시7분까지 공판을 진행한 뒤 하오 2시30분에 속개,5시쯤 공판을 마쳤다.
◎2차공판 4월15일
2차 공판은 4월15일 상오 10시에 열린다.<황진선 기자>
1996-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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