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분쟁」 중재대상 아니다” 대법 판결

“「노조전임자 분쟁」 중재대상 아니다” 대법 판결

입력 1996-02-26 00:00
수정 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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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인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노동쟁의가 아니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5일 (주)한밭택시 등 대전지역 35개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재심 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6-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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