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4일간/지하철·교량 공사장 등 대상
노동부는 25일 해빙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천2백개 건설현장에 대해 26일부터 14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지하철·고속철도 모든 현장 ▲터널·교량 등 지반관통공사현장 ▲도심지 20m(지하4층)이상 지하터파기현장 ▲작업공정이 20∼70%인 아파트 등 추락·낙하위험현장 등이다.
특히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서울지하철 76공구현장 등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97개 현장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경보기설치여부 및 가스측정책임자의 지정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각 현장이 자율적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토록 유도하되 점검당일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입건,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 등 위험정도에 따라 행정 또는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부터 「안전점검 실명기록판」에 점검자의 이름·점검내용·점검일자 등을 기록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25일 해빙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천2백개 건설현장에 대해 26일부터 14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지하철·고속철도 모든 현장 ▲터널·교량 등 지반관통공사현장 ▲도심지 20m(지하4층)이상 지하터파기현장 ▲작업공정이 20∼70%인 아파트 등 추락·낙하위험현장 등이다.
특히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서울지하철 76공구현장 등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97개 현장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경보기설치여부 및 가스측정책임자의 지정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각 현장이 자율적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토록 유도하되 점검당일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입건,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 등 위험정도에 따라 행정 또는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부터 「안전점검 실명기록판」에 점검자의 이름·점검내용·점검일자 등을 기록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6-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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