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국가위상 제고 노력(사설)

기업의 국가위상 제고 노력(사설)

입력 1996-02-26 00:00
수정 1996-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재계를 총망라하고 있는 경제단체협의회가 해외진출기업의 행동강령이라는 다소 생소한 기업규범을 채택하고 나섰다.국내에서 가끔은 기업윤리를 강조한 강령이나 선언문이 있었으나 해외진출기업에 관한 것은 처음이다.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보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행동강령은 산업안전·근로자교육훈련·환경보호·현지사회와의 융화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적시하고 있다.말하자면 이런 기본적 규범이 해외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오히려 체벌이나 욕설등 현지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등으로 집단행동을 유발,해당기업은 물론 국가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기업이 해외현지에서 받고 있는 좋지 못한 평가의 대부분은 현지 사회풍습이나 전통에 대한 이해의 부족,또는 현지근로자의 기업근로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은단순한 공장의 진출 못지않게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1백7개국에 5천건이상의 해외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개도국의 값싼 인력만을 찾아나선 영세기업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아무래도 기업윤리의식이나 환경·산업안정·근로자처우 등에서 규모 있는 기업에 미칠 리가 없다.따라서 경제단체협의회는 이왕 행동강령은 채택했으니 이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진출기업이 공동으로 현지 근로자 내지는 사회와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주는 계획도 마련하기를 권고한다.노동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블루라운드의 대두가 아니더라도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국내나 개발도상국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현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기본인권의 존중이 기업진출의 성패를 가름하면서 국가이미지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1996-02-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