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3일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김종휘 피고인(61)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뇌물의 대가로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없으며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해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뇌물의 대가로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없으며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해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1996-02-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