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3일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김종휘 피고인(61)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뇌물의 대가로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없으며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해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뇌물의 대가로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없으며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해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1996-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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