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거래 중개사 허용/재경원 입법예고

콜거래 중개사 허용/재경원 입법예고

입력 1996-02-24 00:00
수정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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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이뤄지는 단기자금 거래를 전담 중개할 콜거래 중개회사가 생긴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부터 어음할인 및 중개업무를 맡는 투자금융회사가 리스나 투신 및 외화대출 등의 업무를 맡는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콜거래 중개회사를 세울 수 있게 했다.

1996-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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