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협상땐 북 관할지역 제외
정부는 오는 6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관한 법」을 제정,공포하면서 EEZ선포의 대상지역을 한반도 전체의 주변수역으로 삼는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분단의 현실을 인정,일본 중국등 관련국과의 실제 EEZ경계선획정협상에서는 북한이 관할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우리 헌법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EEZ선포의 대상지역도 한반도 주변수역 전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EEZ법에 이러한 원칙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실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EEZ기선과 일·중과의 경계선은 남한의 관할지역에 국한될 것』이라며 『따라서 실제 EEZ를 운용하는 EEZ법 시행령에는 남한 관할지역의 EEZ관련사항만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관한 법」을 제정,공포하면서 EEZ선포의 대상지역을 한반도 전체의 주변수역으로 삼는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분단의 현실을 인정,일본 중국등 관련국과의 실제 EEZ경계선획정협상에서는 북한이 관할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우리 헌법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EEZ선포의 대상지역도 한반도 주변수역 전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EEZ법에 이러한 원칙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실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EEZ기선과 일·중과의 경계선은 남한의 관할지역에 국한될 것』이라며 『따라서 실제 EEZ를 운용하는 EEZ법 시행령에는 남한 관할지역의 EEZ관련사항만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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