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노동 “5.1∼8.1% 범위내 체결”
정부는 22일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대표들이 지난 달 제시한 적정 협약 임금인상률 6.6%,인상 범위율 5.1∼8.1%를 올해 임금교섭의 준거로 각 사업장에 권고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기업의 원활한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권고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12.2%,경총은 4.8%,민주노총은 14.8%의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진장관은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생계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이라고 판단해 전면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월평균 1백12만원 이상인 업체에는 5.1∼6.6%,월평균 1백12만원 미만인 업체에는 6.6∼8.1%의 인상률을 권고했다.
또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비슷한 수당의 통폐합과 수당 신설을 자제해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고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는 직무·직능력급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우득정 기자>
정부는 22일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대표들이 지난 달 제시한 적정 협약 임금인상률 6.6%,인상 범위율 5.1∼8.1%를 올해 임금교섭의 준거로 각 사업장에 권고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기업의 원활한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권고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12.2%,경총은 4.8%,민주노총은 14.8%의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진장관은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생계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이라고 판단해 전면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월평균 1백12만원 이상인 업체에는 5.1∼6.6%,월평균 1백12만원 미만인 업체에는 6.6∼8.1%의 인상률을 권고했다.
또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비슷한 수당의 통폐합과 수당 신설을 자제해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고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는 직무·직능력급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우득정 기자>
1996-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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