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선박 통행문제 등 협의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방침 발표를 계기로 한반도주변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3해리로 묶어둔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국제해양법이 인정하는 최대 12해리까지 늘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측의 대한해협의 영해폭 확대 방안을 일본측에 전했으며,일본측도 대마도로부터 3해리로 제한된 영해폭을 확대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대한해협의 최소폭이 23.57해리로 한일 양국이 각각 12해리까지 영해를 확대할 경우 중첩되는 수역이 나오는데다 대한해협이 국제적인 선박의 통항로인 국제해협인 점을 감안,기존질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각각 12해리까지 영해를 확대,공해를 없앤뒤 영해내에 제3국 선박을 위한 통항로(SEA LANE)를 열어두는 방안 ▲한일 양국이 각각 10해리 정도까지만 영해를 확대,3해리 정도의 공해를 남겨두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일본측과 기술적인 협의를 마친뒤 지난해 제정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의 시행령을 개정,대한해협의 영해 확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방침 발표를 계기로 한반도주변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3해리로 묶어둔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국제해양법이 인정하는 최대 12해리까지 늘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측의 대한해협의 영해폭 확대 방안을 일본측에 전했으며,일본측도 대마도로부터 3해리로 제한된 영해폭을 확대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대한해협의 최소폭이 23.57해리로 한일 양국이 각각 12해리까지 영해를 확대할 경우 중첩되는 수역이 나오는데다 대한해협이 국제적인 선박의 통항로인 국제해협인 점을 감안,기존질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각각 12해리까지 영해를 확대,공해를 없앤뒤 영해내에 제3국 선박을 위한 통항로(SEA LANE)를 열어두는 방안 ▲한일 양국이 각각 10해리 정도까지만 영해를 확대,3해리 정도의 공해를 남겨두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일본측과 기술적인 협의를 마친뒤 지난해 제정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의 시행령을 개정,대한해협의 영해 확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1996-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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