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음주/태아 24시간 만취상태로/미 식품의약품청 경고

임산부 음주/태아 24시간 만취상태로/미 식품의약품청 경고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1996-02-22 00:00
수정 199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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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1분내 도달… 치명적 피해 입혀/정신지체·기형아 등 가능성 매우 높아

임산부가 어쩌다 한번 아주 조금 마신 술도 태아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21일 보건복지부가 펴낸 「의약품안전성정보」지에 실린 미국식품의약품청(FDA)의 「임신중의 음주」에 따르면 임산부의 혈류중의 알코올은 1분 안에 태아에게 바로 도달하며 24시간동안 태아의 체내에 머문다.

태아는 간이 충분히 자라지 않아 알코올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준다.임부가 술에서 깰 때까지 마치 스펀지가 술을 머금은 듯 취한 상태가 된다.산모가 술을 자주 또는 많이 마시는 경우 태아는 하루종일 만취상태인 셈이다.

임부가 얼마나 자주,어느 정도 마시느냐에 달려 있지만 태아알코올증후군(FAS)에 걸릴 수도 있다.FAS에 걸리면 비정상적으로 몸집,특히 머리의 크기가 작아지며 나중에도 정상적인 크기로 회복되지 않는다.

뇌의 크기도 작아 정신지체를 보이며 학습능력도 떨어진다.손과 발의 기능협조도 잘되지 않는다.눈과 코 등 얼굴도 기형이 될 수 있다.신장·심장에도 이상이 온다.

태어난 뒤에는 알코올금단증상을 경험하게 된다.이 증상은 1주일에서 길면 6개월까지 지속된다.

역학조사결과 FAS증후군은 2천명의 신생아중 1∼3백명에게서 나타나며,술을 마시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신생아는 3분의 1이 걸린다.

FAS와 관련이 있는 알코올의 최소섭취량은 하루 75㎖(포도주 한잔은 15㎖)정도다.사람마다 알코올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아가 피해를 입는 알코올의 양은 의학자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조명환 기자>
1996-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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