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이철부장검사)는 21일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서울 종로구 「행촌어린이집」 원장 노춘자씨(52·여)를 업무상횡령및 감금등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94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및 근무교사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관할구청 복지과에 신고,구청 지원금등 국고보조금 1억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94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및 근무교사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관할구청 복지과에 신고,구청 지원금등 국고보조금 1억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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