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허용/재경원 상반기중

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허용/재경원 상반기중

입력 1996-02-22 00:00
수정 199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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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추가확대/공사채펀드 편입 30% 중기금융채 배경

올 상반기부터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국내에서 판매된다.국내투신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발행규모는 올해 9억달러로 작년 보다 1억달러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추가확대 등으로 인해 유입된 외화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외국투신사에 대한 국내 수익증권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외국 투신사가 수익증권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판 뒤 그 자금을 다시 해외 증권에 투자,국내 투자가에게 이익금을 배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 추가 확대조치도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재경원은 또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외수증권 발행 규모를 지난 해보다 1억달러가 많은 9억달러(주식형 5억달러,채권형 4억달러)로 정했다.채권형 수익증권 4억달러 중 1억달러는 처음으로 지방 투신사에 배정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형 수익증권의 투자의무 비율을 현재의 「채권 50%,주식 40%,기타 10%」에서 「채권 60%,주식 30%,기타 10%」로 바꾸고 채권투자액 가운데 30% 이상을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사는데 쓰도록 했다.



또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수익증권과 이를 발행하는 투신사,판매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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