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 토지 주공 등서 매입땐 취득·등록세 면제

주택건설업체 토지 주공 등서 매입땐 취득·등록세 면제

입력 1996-02-18 00:00
수정 199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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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금난덜게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토지를 사들이면 매입 토지에 대해 취득세(2%)와 등록세(3%)를 면제받는다.

또 공영개발택지를 공급받은 주택 건설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현행 계약금액의 10%에서 2%로 대폭 경감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에 대한 매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지방세 감면 및 위약금 완화 방안을 확정,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8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이미 2차례에 걸쳐 주택사업자 보유토지에 대한 매입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육철수 기자>

1996-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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