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사기에 신라영토 첫 기록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다.이 가운데 문헌적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절대요건이다.문헌은 관찬기록과 사찬기록으로 구분되는데,영유권분쟁은 상대가 있는 만큼 기록이 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관찬을 뜻할 수 밖에 없다.그리고 그 기록은 양보다는 질적 측면에서의 요건이 중시된다.
독도에 대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는 삼국사기를 들지 않을 수 없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2년(511년)조에 「하유월 우산국 귀복」이라 하여 지금부터 1480여년 전에 울릉도와 그 속도인 독도가 신라에 귀속됐음을 알 수 있다.그후로 섬주민들은 해마다 신라에 토산물을 바쳐왔다.
우산국이라는 국호는 고려 현종대에 와서 기록상 끝난다.이는 우산국이 명실공히 고려의 행정관할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이어 관련기록들은 고려사,고려사지리지로 이어진다.
고려 목종 7년(1004년)에 우릉도인이 일본인번에 표착한 사실이 있으며 현종 9년(1018년)에는 우산도민을 동여진의침입으로부터 구원했다고 한다.인종 때인 1123년에는 본토에서 볼 수 없는 울릉도 과일과 나뭇잎 등을 바쳤다.이밖에 의종 11년(1157년)과 명종 27년(1197년),충목왕 2년(1346)에도 울릉도·독도 관련기사가 보인다.
이처럼 여러 대에 걸친 관원들의 파견과 내왕은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확대와 행정권의 밀착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고려사 지리지 울진현 조에 『우산,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독도의 실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이는 실상과 부합되는 것이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본토로부터의 도주민을 끌어오거나 왜구·여진인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공도정책을 취한 바 있다.그러나 이는 결코 행정권이나 영유권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392년 조선왕조가 개국하자 울릉도인이 입조하였고 태종실록 17년(1417년) 2월5일 안무사 김인우로 하여금 울릉도민을 내륙으로 데려오게 한 바 있다.세종 7년(1425년) 김인우를 다시 울릉도로 파견할 때 그 직함을 우산무릉등처안무사라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동일 관할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 세종연간 강원도 연해민이 울릉도 밖 요도를 확인한 바 있고 성종연간에는 삼봉도발견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도·삼봉도는 모두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후 안용복이 독도에 침입한 일본인을 몰아낸 사건은 숙종실록과 동문휘고,통문관지,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해방십등에 언급됐다.
1706년,1711년,1727년에는 섬을 답사해 지도를 만들도록 한 바 있으며 토산물을 대량 채취하기도 했다.
근세에 들어 고종은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했으며 2년후에는 김옥균을 동남제도 개척사겸 포경사로 임명,개척에 힘썼다.이어 그해 7월 전재항등 16가구 54명을 울릉도에 이주시켰음이 성책에 나온다.이밖에 고종 18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가 있고,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에 따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재순 명의로 1906년 5월20일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천명했다.
위 기록들은 독도영유권을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일 뿐 이밖에도 독도를 우리땅으로 여긴 관찬기록은 많이 있다.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다.이 가운데 문헌적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절대요건이다.문헌은 관찬기록과 사찬기록으로 구분되는데,영유권분쟁은 상대가 있는 만큼 기록이 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관찬을 뜻할 수 밖에 없다.그리고 그 기록은 양보다는 질적 측면에서의 요건이 중시된다.
독도에 대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는 삼국사기를 들지 않을 수 없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2년(511년)조에 「하유월 우산국 귀복」이라 하여 지금부터 1480여년 전에 울릉도와 그 속도인 독도가 신라에 귀속됐음을 알 수 있다.그후로 섬주민들은 해마다 신라에 토산물을 바쳐왔다.
우산국이라는 국호는 고려 현종대에 와서 기록상 끝난다.이는 우산국이 명실공히 고려의 행정관할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이어 관련기록들은 고려사,고려사지리지로 이어진다.
고려 목종 7년(1004년)에 우릉도인이 일본인번에 표착한 사실이 있으며 현종 9년(1018년)에는 우산도민을 동여진의침입으로부터 구원했다고 한다.인종 때인 1123년에는 본토에서 볼 수 없는 울릉도 과일과 나뭇잎 등을 바쳤다.이밖에 의종 11년(1157년)과 명종 27년(1197년),충목왕 2년(1346)에도 울릉도·독도 관련기사가 보인다.
이처럼 여러 대에 걸친 관원들의 파견과 내왕은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확대와 행정권의 밀착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고려사 지리지 울진현 조에 『우산,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독도의 실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이는 실상과 부합되는 것이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본토로부터의 도주민을 끌어오거나 왜구·여진인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공도정책을 취한 바 있다.그러나 이는 결코 행정권이나 영유권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392년 조선왕조가 개국하자 울릉도인이 입조하였고 태종실록 17년(1417년) 2월5일 안무사 김인우로 하여금 울릉도민을 내륙으로 데려오게 한 바 있다.세종 7년(1425년) 김인우를 다시 울릉도로 파견할 때 그 직함을 우산무릉등처안무사라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동일 관할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 세종연간 강원도 연해민이 울릉도 밖 요도를 확인한 바 있고 성종연간에는 삼봉도발견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도·삼봉도는 모두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후 안용복이 독도에 침입한 일본인을 몰아낸 사건은 숙종실록과 동문휘고,통문관지,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해방십등에 언급됐다.
1706년,1711년,1727년에는 섬을 답사해 지도를 만들도록 한 바 있으며 토산물을 대량 채취하기도 했다.
근세에 들어 고종은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했으며 2년후에는 김옥균을 동남제도 개척사겸 포경사로 임명,개척에 힘썼다.이어 그해 7월 전재항등 16가구 54명을 울릉도에 이주시켰음이 성책에 나온다.이밖에 고종 18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가 있고,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에 따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재순 명의로 1906년 5월20일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천명했다.
위 기록들은 독도영유권을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일 뿐 이밖에도 독도를 우리땅으로 여긴 관찬기록은 많이 있다.
1996-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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