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금 등 1조 금융기관 차등배분
노동부는 16일 금융기관의 노사협력 지원상품과 근로복지 금융상품 운영 실적에 따라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기금 등 6개 기금 1조원을 차등 배분키로 했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배분하던 기금을 실적에 따라 2∼8%씩 차등 배분하면 기금 예탁금은 금융기관에 따라 최고 6백억원정도 차이가 난다.
노동부는 또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해 회사채 발행때 가산점을 부여,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우득정기자>
노동부는 16일 금융기관의 노사협력 지원상품과 근로복지 금융상품 운영 실적에 따라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기금 등 6개 기금 1조원을 차등 배분키로 했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배분하던 기금을 실적에 따라 2∼8%씩 차등 배분하면 기금 예탁금은 금융기관에 따라 최고 6백억원정도 차이가 난다.
노동부는 또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해 회사채 발행때 가산점을 부여,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우득정기자>
199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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