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15일 지난 해 6·27 지방선거에서 정흥진 서울 종로구청장(국민회의)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며 자원 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김성남피고인(43)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기부행위 금지 등)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김피고인은 지난 해 6월26일 선거 사무실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31명에게 일당으로 1인당 1만∼5만원씩 모두 2백76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정종로구청장도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사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김피고인은 지난 해 6월26일 선거 사무실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31명에게 일당으로 1인당 1만∼5만원씩 모두 2백76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정종로구청장도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996-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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