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 선거사무장 벌금 5백만원 선고

종로구청장 선거사무장 벌금 5백만원 선고

입력 1996-02-16 00:00
수정 1996-0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15일 지난 해 6·27 지방선거에서 정흥진 서울 종로구청장(국민회의)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며 자원 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김성남피고인(43)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기부행위 금지 등)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김피고인은 지난 해 6월26일 선거 사무실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31명에게 일당으로 1인당 1만∼5만원씩 모두 2백76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정종로구청장도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996-02-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