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구의 동양투신을 제외한 전국 7개 투신사의 수익률 보장각서가 부당광고 및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와 관련 투신사의 전국 본·지점에 공표하도록 했다.부당고객유인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국민·한일투신은 2개 일간지에,지점장 차원에서 이뤄진 한국·대한·제일·중앙·한남투신 등 5개사는 1개 일간지에 각각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1996-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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