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지상공표도

부당행위 지상공표도

입력 1996-02-16 00:00
수정 1996-0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구의 동양투신을 제외한 전국 7개 투신사의 수익률 보장각서가 부당광고 및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와 관련 투신사의 전국 본·지점에 공표하도록 했다.부당고객유인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국민·한일투신은 2개 일간지에,지점장 차원에서 이뤄진 한국·대한·제일·중앙·한남투신 등 5개사는 1개 일간지에 각각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1996-0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