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비업무 판정 5년간 유예/재경원 월내 시행

택지 비업무 판정 5년간 유예/재경원 월내 시행

입력 1996-02-16 00:00
수정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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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자금난 덜게 2년 연장/3년이하 땅 새달까지 매각 신청 인정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주택건설 업체가 토지를 취득한 뒤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업체가 지닌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주택경기 침체로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따라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5년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부동산 가액 만큼의 지급이자를 손비처리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5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경기가 침체됐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해당 시장·군수가 이로 인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확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이와는 상관없이 주택건설업체가 토지를 취득한 뒤 3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는 3월말까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매각신청을 하고 올해 안에 실제로 매각이 이뤄졌을 때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지금은 취득 후 3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처리된다.



이밖에 공장 부속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녹지구역을 추가했으며,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인정토록 했다.노인복지사업(실버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의 업무용 인정 범위도 확대,운동장 및 테니스코트 등의 체육 및 여가시설용 토지를 추가했다.<오승호기자>
1996-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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