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스 폭발사고 건설사 대표·임원/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 무죄

대구가스 폭발사고 건설사 대표·임원/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 무죄

입력 1996-02-15 00:00
수정 199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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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법/도로법 위반죄만 적용 벌금형/현장실무자 4명은 항소 기각

【대구=한찬규기자】 2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표준개발 대표와 (주)대백건설 임원들에게 원심과 달리 업무상의 과실치사상죄 부분이 무죄 선고됐다.그러나 현장 소장 등 사고와 직접 관련된 현장 실무자 4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표준개발 대표 배정길피고인(55)에게 도로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백26만원을 선고받았던 대백건설 건축이사 전경묵피고인(43)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백26만원을 선고했다.

또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대백종건 이사 김영제 피고인(47)에게 벌금 5백만원을,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주)예종합건축사무소 현장 감리자 이상우피고인(34)에게 벌금 2백만원,대백종건 현장소장 김승찬피고인(41)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이와 함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표준개발 현장소장 송경호 피고인(38)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표준개발 작업반장 정계석피고인(33),기술담당대리 이익희피고인(36),천공기술자 오명규피고인(36) 등 4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1996-0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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