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법행위 기승 우려/대도시·산업지대 주변 중점 대상
건설교통부는 14일 어수선한 총선 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일선 시·도와 합동으로 오는 3월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서울 등 6대 도시권과 산업지대인 여천·울산권 등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별장·대형음식점·골프장 등의 불법증개축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의 불법용도변경 ▲불법주차장·야적장·대지·정원조성·토석채취 등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주택 지하층의 과다노출 및 다락을 빙자한 2층 건축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불법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와 함께 위법행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에서 불법건축행위를 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불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육철수기자>
건설교통부는 14일 어수선한 총선 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일선 시·도와 합동으로 오는 3월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서울 등 6대 도시권과 산업지대인 여천·울산권 등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별장·대형음식점·골프장 등의 불법증개축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의 불법용도변경 ▲불법주차장·야적장·대지·정원조성·토석채취 등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주택 지하층의 과다노출 및 다락을 빙자한 2층 건축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불법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와 함께 위법행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에서 불법건축행위를 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불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육철수기자>
1996-0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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