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판매시설이나 관람집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또 주차장 전용 건물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면적의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는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주거지역의 인근 주민·하역주차구간의 인근상인·외교공관 등에게 주차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도시외곽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위락시설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업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육철수기자>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는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주거지역의 인근 주민·하역주차구간의 인근상인·외교공관 등에게 주차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도시외곽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위락시설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업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육철수기자>
1996-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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