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7월부터 시행방침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7월부터 시행방침

입력 1996-02-14 00:00
수정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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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만료때 계약경신해야

올 하반기부터 오토바이구입계약시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또 현재 1년인 책임보험기간도 2∼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오토바이의 계약경신안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대부분 오토바이소유주가 책임보험을 회피,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2백20여만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다.그러나 1년에 3만1천7백원을 내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17.7%인 39만여대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보험계약실태를 파악,계약과정에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과 가입기간조정 등 제도적인 개선,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계약경신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3월중 확정,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육철수기자>

1996-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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