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이번 설부터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기본 생계비와는 별도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대상자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보낸다.
생계능력이 없는 생보자 가운데 거택보호 대상 18만3천4백가구와 시설보호 대상자 7만6천명이 대상이다.거택보호 대상에게는 가구당 3만5천1백원,시설보호자에게는 1인당 1만4백50원 등 모두 72억원이다.<조명환기자>
생계능력이 없는 생보자 가운데 거택보호 대상 18만3천4백가구와 시설보호 대상자 7만6천명이 대상이다.거택보호 대상에게는 가구당 3만5천1백원,시설보호자에게는 1인당 1만4백50원 등 모두 72억원이다.<조명환기자>
1996-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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