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후보자 집중감시
중앙선관위는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각 정당과 입후보자,자치단체장등을 대상으로 특별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11일 『설날을 전후해 민속행사·종친회·향우회등에서의 금품제공등 탈법행위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불우이웃돕기등을 빙자한 자치단체장의 관권선거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1개반 7∼8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조를 편성,불·탈법 선거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급파하기로 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강원권,호남권,영남권으로 분류했으나 특히 각당이 전략지역으로 꼽고 있고 무소속후보자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지역을 집중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윷놀이,설날모임등 민속행사에서의 경품 및 음식물제공 ▲변호사등의 사무실 이전과 현수막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불우이웃돕기를 명분으로 한 기부행위 ▲종친회,향우회,동창회등에서의 금품제공 등이다.
이와 관련 지방 선관위는 최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거나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짙은 자치단체장과 입후보자에 대한 명단등을 이미 중앙선관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12일 열리는 시·도 사무국장 및 상임위원 회의에서 이같은 특별단속지침을 각 선관위에 시달할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 기부행위제한(1백13조)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2백30조) 위반에 해당되면 징역 7년이하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백문일기자>
중앙선관위는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각 정당과 입후보자,자치단체장등을 대상으로 특별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11일 『설날을 전후해 민속행사·종친회·향우회등에서의 금품제공등 탈법행위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불우이웃돕기등을 빙자한 자치단체장의 관권선거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1개반 7∼8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조를 편성,불·탈법 선거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급파하기로 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강원권,호남권,영남권으로 분류했으나 특히 각당이 전략지역으로 꼽고 있고 무소속후보자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지역을 집중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윷놀이,설날모임등 민속행사에서의 경품 및 음식물제공 ▲변호사등의 사무실 이전과 현수막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불우이웃돕기를 명분으로 한 기부행위 ▲종친회,향우회,동창회등에서의 금품제공 등이다.
이와 관련 지방 선관위는 최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거나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짙은 자치단체장과 입후보자에 대한 명단등을 이미 중앙선관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12일 열리는 시·도 사무국장 및 상임위원 회의에서 이같은 특별단속지침을 각 선관위에 시달할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 기부행위제한(1백13조)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2백30조) 위반에 해당되면 징역 7년이하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백문일기자>
1996-02-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