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주시장 “징역 2년”/전주지법선고/민선시장 감안 보석

이전주시장 “징역 2년”/전주지법선고/민선시장 감안 보석

입력 1996-02-11 00:00
수정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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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장 “즉각항소”

【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택수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장 이창승피고인(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피고인이 민선시장임을 감안해 보석금 5천만원에 보석을 허가,이날 석방했다.이에 따라 이시장은 이날부로 일단 시장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돈을 뿌린 죄가 인정되는 데다 민선시장 취임 한달여만에 인사권을 악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공직을 사용화 하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6-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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