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영유권분쟁 약사

한·일 독도 영유권분쟁 약사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2-11 00:00
수정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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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이 「울릉군소속」 칙령 발표 1900년/일 시마네현,영토편입 첫 고시 1905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시골 지방정부의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한반도가 사실상 일본의 지배아래 있던 1905년 시마네(도근)현은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고 부르고,본 현의 소관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했다.일본은 1906년 4월 이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외교권을 박탈당한 채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일본은 이어 1907년 각의에서 『독도가 주인없는 땅으로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않는다』며 독도의 일본 편입을 멋대로 결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매년 적절한 시기를 골라 의회답변 형식을 빌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90년대를 전후해서는 매년 8월쯤 우리 정부에 『독도가 일본영토이니,한국은 철수하라』는 구상서를 보내고 있다.또 매년 가을 순시선을 독도 근해에 파견,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독도를 한바퀴 돌면서 사진을 찍어가는 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일본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비해,정부는 독도가 법률적·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을 증명해주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독도는 512년에 신라의 이사부가 정복한 우산국즉 지금의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1천5백년 가까이 우리 영토였다.울릉도 어민들은 독도 부근까지 나가 고기를 잡으면서 이 섬에 10일 정도 머물기도 했으므로 무인도였지만 주인은 있는 땅이었다.이러한 사실은 「고려사」「세종실록」「성종실록」등에서 입증된다.일본이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에 앞서 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군의 부속도서로 강원도에 공식 편입시키기도 했다.

「근대사 자료연구협의회」가 지난 78년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지시로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를 시작,84년 발간한 「독도연구」에 따르면 1694년 삼척 첨사가 조정 명령으로 울릉도 순시를 나가 독도를 발견했다는 기록을 발굴했다.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나 서지학자들의 노력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기한 일본 정부 문서와 지도도 상당수 발굴됐다.

지난 83년에는 독도가한국령이라고 표기된 일본 해군성 수로국 발행 지도 원본(1857년 러시아 해군 제작,1876년 일 해군 재발행)이 서울대 규장각도서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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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정부는 이미 1945년 항복문서에서 강제로 빼앗은 영토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여기에는 물론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멋대로 편입시킨 독도도 포함된다.<이도운기자>
1996-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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