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내사/선거법 위반/회고록 무료배포 혐의

김영배의원 내사/선거법 위반/회고록 무료배포 혐의

입력 1996-02-11 00:00
수정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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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인 김영배의원(64·양천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 해 12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서 회고록 「오로지 한길만을 나의 인생 나의 정치」를 일부 참석회원에게 무료배포하고 이 책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예정자인 탁모씨를 비방한 혐의다.

김의원측은 이에 대해 『후원회 행사에는 책값이 포함된 참석 쿠폰을 구입한 회원만 참석하므로 무료배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탁씨와 관련된 내용도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주병철기자>

1996-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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