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내사/선거법 위반/회고록 무료배포 혐의

김영배의원 내사/선거법 위반/회고록 무료배포 혐의

입력 1996-02-11 00:00
수정 1996-0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인 김영배의원(64·양천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 해 12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서 회고록 「오로지 한길만을 나의 인생 나의 정치」를 일부 참석회원에게 무료배포하고 이 책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예정자인 탁모씨를 비방한 혐의다.

김의원측은 이에 대해 『후원회 행사에는 책값이 포함된 참석 쿠폰을 구입한 회원만 참석하므로 무료배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탁씨와 관련된 내용도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주병철기자>

1996-02-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