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미 군속 오늘 기소/한미행협후 처음

동거녀 살해 미 군속 오늘 기소/한미행협후 처음

입력 1996-02-10 00:00
수정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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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SOFA)이 체결된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미군 군속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가 기소된다.

서울지검 형사6부(이종백부장검사)는 9일 『지난달 한국인 동거녀를 폭행,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주한미군 군속 헨리 케빈 매킨리씨(36·전기기술자)를 상해치사혐의로 10일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부장검사는 『66년 SOFA가 체결된 이래 미 군속과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미군 수사당국이 신병을 구금해온 것이 관례였다』고 말하고 『이 사건에서 수사·구금·기소·재판 등의 모든 과정을 우리측이 행사함으로써 주권을 회복하는 전기가 된 것은 물론 미군 및 군무원 등 SOFA 적용대상자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례는 그동안 불평등한 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군속·그 가족의 범죄와 관련한 SOFA의 개정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킨리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호아파트 10동 204호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강운경씨(39·유학알선업)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박홍기기자>

1996-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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