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외국차 관세감면 관련 한국차 수입보장 요구키로

브라질 외국차 관세감면 관련 한국차 수입보장 요구키로

입력 1996-02-10 00:00
수정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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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대책회의

정부는 브라질 정부가 지난 연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인책의 하나로 브라질에 진출한 외국 현지법인이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한 조치와 관련,10일 재정경제원에서 민·관 합동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이날 회의에는 재경원과 외무부 및 통상산업부 실무국장 이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위촉한 통상전문 변호사도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브라질의 관세감면 조치를 브라질 자동차 생산업체라는 특정 기업군에 대한 재정적 기여로 간주,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브라질의 이같은 조치가 WTO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공식 양자협의를 통해 브라질로부터 한국산 자동차 일정량의 수입을 보장받아내는 등의 대응책도 강구키로 했다.<오승호기자>

1996-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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