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종업원수 산정기준이 완화돼 보다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금융·세제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올해 중소기업들에게 금리가 싼 외화대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을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업종과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등 세가지로 돼 있으며 이중 종업원수 기준은 업종별로 20∼1천명 사이로 돼 있다.앞으로 종업원수를 계산할 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이 제외되면 중기의 연구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전문대 이상 자연계 졸업자나 기사2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을 둬야 한다.이에 따른 세제혜택은 96년 1월1일 이후 과세년도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로는 투자세액 공제(매년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3∼5%)와 특별세액 감면(매년 소득세·법인세의 20%),창업중소기업 감면(5년간 소득·법인세의 50%),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 등이 있다.매년 사업용 자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투자준비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농기계에 쓸 유류에 대해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농기계 범위도 확대,3월부터 동력 경운기 등 37종에서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1t 미만,승선인원 5명 이내)을 추가했다.금융기관을 합병하고 등기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으로 본·지점 건물과 부속토지,사택·합숙소와 부속토지,지상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정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입증방법을 보완,세무서장의 조사 대신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제출로 대체토록 했다.
한은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규모를 작년 14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용도별로는 시설재수입자금이 20억달러,자동화사업자금이 4억달러이다.<오승호·곽태헌기자>
재정경제원은 8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을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업종과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등 세가지로 돼 있으며 이중 종업원수 기준은 업종별로 20∼1천명 사이로 돼 있다.앞으로 종업원수를 계산할 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이 제외되면 중기의 연구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전문대 이상 자연계 졸업자나 기사2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을 둬야 한다.이에 따른 세제혜택은 96년 1월1일 이후 과세년도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로는 투자세액 공제(매년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3∼5%)와 특별세액 감면(매년 소득세·법인세의 20%),창업중소기업 감면(5년간 소득·법인세의 50%),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 등이 있다.매년 사업용 자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투자준비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농기계에 쓸 유류에 대해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농기계 범위도 확대,3월부터 동력 경운기 등 37종에서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1t 미만,승선인원 5명 이내)을 추가했다.금융기관을 합병하고 등기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으로 본·지점 건물과 부속토지,사택·합숙소와 부속토지,지상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정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입증방법을 보완,세무서장의 조사 대신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제출로 대체토록 했다.
한은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규모를 작년 14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용도별로는 시설재수입자금이 20억달러,자동화사업자금이 4억달러이다.<오승호·곽태헌기자>
1996-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