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태평양/차 안테나 특허 분쟁

중기·태평양/차 안테나 특허 분쟁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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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금속 “먼저 실용신안 등록… 법적대응”/태평양 “특허내용 다르다… 대화로 해결”

중소기업과 태평양그룹 계열사가 차량용 안테나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특허시비를 벌이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 안테나 전문생산업체인 삼원금속공업은 8일 태평양그룹 계열사인 태평양시스템(주)이 자사의 「자동차용 안테나」(클러치없는 타입)의 제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 회사는 쌍용자동차에 안테나를 공급중인 태평양시스템이 지난해 3월 공문을 발송,제조기술을 침해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홍종석삼원공업이사는 『삼원은 지난 84년 안테나를 국산화해 93년 1월7일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다』면서 『93년 6월21일 특허권을 받은 태평양측의 주장은 협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태평양시스템 유대익부장은 『공문을 발송당시 삼원의 실용신안권 등록여부를 몰랐다』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박희순기자>

1996-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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